『연풍현읍지(延豊縣邑誌)』의 저자 및 편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연풍현읍지』는 대한제국기인 1899년(광무 3)에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2책 가운데 1책은 지도첩이며, 나머지 1책은 읍지로 되어 있다. 수록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직(官職), 성씨(姓氏), 산천, 풍속(風俗), 방리(坊里), 호구(戶口), 전부(田賦), 요역(徭役), 군액(軍額), 성지(城池), 창고(倉庫), 조적(糶糴), 관방(關防), 봉수(烽燧), 학교, 단묘(壇廟), 불우(佛宇), 궁실(宮室), 누정(樓亭), 도로, 교량(橋梁), 제언(堤堰), 도서(島嶼), 장시(場市), 역원(驛院), 목장(牧場), 형승(形勝), 토산(土産), 고적(古蹟), 진공(進貢), 봉름(俸廩), 환적(宦蹟), 과거(科擧), 인물, 제영(題詠), 비판(碑板) 등으로 구성하였다.
호구 항목과 전부 항목에 기준 근거를 밝혔으며, 특히 전부 항목에는 수전(水田) · 대동(大同) · 전세(田稅)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군액 항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제영 항목에 이준(李埈) 등의 시를 많이 수록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