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방(鷹坊: 매를 기르는 관청) 소속으로 벼슬은 낭장(郎將)이었다. 충렬왕(忠烈王) 초에 방장대(方丈大) 등과 함께 스스로 선전소식(宣傳消息: 고려시대 임금이 각 지방의 관아에 금품이나 양곡 따위를 요구할 때 내리는 글) 세 통을 만들어 이정(李貞)을 통해 올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주(羅州)·장흥(長興) 관내의 여러 섬사람들은 응방에 전속하게 하고, 또 홍주의 곡양(曲陽) 촌민의 호구(戶口)를 편적(編籍)하여 모두 응방에 속하게 하며, 삼도(三道) 내에 능히 매를 잡을 수 있는 자는 인원수에 한정됨이 없이 모두 요역(徭役)을 면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승선(承宣)에게 명하여 바로 옮겨 적어 행하도록 하고 모두 오숙부 등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또 충렬왕 초에 전라도안찰사(全羅道按察使) 안전(安戩)과 장흥부사(長興府使) 신좌선(辛佐宣) 등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하여,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국왕에게 보고하기를 “안전과 신좌선이 매를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고 참소(讒訴)하여 파면시키기에 이르렀다. 응방의 직에 있으면서 그것을 기화(奇貨)로 양민을 매우 괴롭힌 바가 매우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