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년(정조 18) 전라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804년(순조 4)에 평안도병마절도사의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이듬해 강계부에서 통역관이 평민 6인을 이끌고 월경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견책을 당하고 봉급 감면조치를 받았다.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1811년 12월 곡산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부사로 임명되어 진압 임무를 맡았다. 이 때의 폭동은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발생하기 불과 수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규모가 크고 사태가 심각하였다.
그러나 신홍주(申鴻周)·서춘보(徐春輔) 등과 함께 군사를 모집하여 이 사건을 진압할 수 있었다. 사건 진압 뒤 곡산에서 부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나, 1813년 황해도암행어사 이재수(李在秀)의 보고에 곡산부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문책을 당하였다.
정조의 상례에 여사대장(輿士大將)에 임명되었던 예에 따라, 혜경궁(惠慶宮: 정조의 어머니)의 상례에도 다시 여사대장의 일을 맡았다. 우포도대장을 거쳐 1819년에는 삼도통제사를 제수받았고, 다음해 현직을 역임하는 중에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