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성씨가 다른 모계의 친족.
내용
조선시대에 와서 아버지 성씨를 딴 부계친족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외척은 그 범위가 좁아지고 재산 상속이나 복상제도(服喪制度)에서도 차별이 있게 되었다. 가령 외척의 상(喪) 때에 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는 외조부모·외숙부모·외종형제 및 자매·이모·이종에 국한된다.
호칭에 있어서도 부계 혈족은 본족(本族)·본종(本宗)이라 하고, 모계혈족은 외척·외족 또는 외친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친척관계에서 부계 친족을 우위에 둔다는 것은 제도상의 규정일 뿐 실제 감정적으로 부계 친족이 더 가깝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외척의 경우 혼인금지가 엄격하지 않아서 이종간이나 내외종간에 혼인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민법」이 제정되면서 외척의 비중을 높여 외 6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설립되었다. 새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모계의 8촌까지 친척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선가족제도연구(朝鮮家族制度硏究)』(김두헌, 을유문화사, 1949)
- 「한국의 전통적(傳統的) 친족제(親族制)의 조직(組織)과 그 기능(機能)에 관한 일고찰(一考察)」(최홍기, 『효강최문환박사추념논문집』,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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