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포사건 ()

근대사
사건
1903년 러시아가 용암포 및 압록강 하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한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용암포사건은 1903년 러시아가 용암포 및 압록강 하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한 사건이다. 청일전쟁 이후 삼국간섭과 을미사변을 거쳐 고종의 아관파천이 이뤄지면서, 조선정부 내에는 친러파가 득세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만한전진정책(滿韓前進政策)을 추진하였다. 1903년 만주 주둔 러시아군이 압록강 하구와 용암포까지 진출하고 용암포조차에 대한 가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과 영국이 즉각 반발하며 조선정부에 항의하였고, 조선정부는 러시아의 조차지가 아니라 개항지로 선언하였다. 용암포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러일전쟁 발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의
1903년 러시아가 용암포 및 압록강 하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한 사건.
역사적 배경

청일전쟁 이후 삼국간섭과 을미사변을 거쳐 고종아관파천이 이뤄지면서, 조선정부 내에는 친러파가 득세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 결과 1896년 4월 러시아인 니시첸스키(Nisichensky)가 함경북도 경원과 경성의 광산채굴권을 차지하였고, 그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상인 브린너(Bryner, Y.I.)가 두만강유역 · 압록강유역 ·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1898년에 뤼순(旅順) · 다롄만(大連灣)을 조차한 다음, 이미 확보한 동청철도부설권(東淸鐵道敷設權)을 활용, 하얼빈역에서 뤼순에 이르는 남만주지선(南滿洲支線)의 부설권까지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0년 부청멸양(扶淸滅洋)을 외치며 봉기한 의화단(義和團)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열강과 함께 공동출병한 러시아는, 이를 타도한 다음에도 대병력을 그대로 만주에 주둔시켜 만주를 자국의 세력범위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적극정책은 일본의 조선진출과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에 일본은 1902년 1월 영국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을 인정하는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때 러시아는 그 해 4월 청나라와 만주철병협정을 체결, 6개월씩 3기로 나누어 철병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해 10월 1차 철병을 완료한 러시아는 1903년 4월 갑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만한전진정책(滿韓前進政策)을 추진하였다.

이는 대한정책(對韓政策)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 지역으로의 평화적인 침투를 표방하던 재상(財相) 비테(Witte), 외상 람스도르프(Lamsdorf) 등의 온건파가 영향력을 상실한 반면, 만한적극책(滿韓積極策)을 강력히 주장하던 러시아왕실 내장원대리인(內藏院代理人) 베조브라조프(Bezobrazov)와 동아시아문제특별위원회 부의장 플레베(Plehve), 위원회 비서 아바자(Abaza) 등 이른바 ‘한국파’가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러시아는 용암포점령계획을 추진하였다.

경과와 결과

러시아는 1903년 4월부터 삼림채벌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사전동의 없이는 만주를 개방할 수 없다는 등의 대청7개조(對淸七個條)를 요구하였다.

한편, 5월 초에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의 일부가 압록강하구 및 용암포까지 진출, 한국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병참부로 사용할 창고 및 사무소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마산(白馬山)의 벌목까지 강행함으로써 그들이 확보한 압록강삼림채벌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 해 6월 안동(安東) · 용암포 간에 수저전선(水底電線)을 가설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에는 러시아삼림회사 한성주재원(漢城駐在員) 귄즈버그(Gunsburg)와 한국왕실 내장원경(內藏院卿)인 이용익(李容翊)이 서로 결탁, 사방 10리의 용암포의 토지를 러시아삼림회사의 목재저장소로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업무를 주선하고 집행하기 위해 친러파 조성협(趙性協)이 삼림감리(森林監理)로 파견되어, 러시아삼림회사 총무인 모지스코(Mogisko)와 교섭, 7월 20일 용암포조차에 대한 가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조차가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과 영국은 즉각 반발하였다. 일본의 고무라(小村) 외상은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즉각 전문을 보내어 이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하야시는 용암포를 러시아의 조차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모든 나라가 균점할 수 있는 개항장으로 개설하라고 조선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항의에 대해 조선 외부(外部)는 하야시에게 “그 조약은 조성협 개인이 체결한 사적인 것일 따름이며, 용암포를 개항장으로 만들 의사가 있다”라는 언질을 하고 말았다. 이처럼 용암포조차에 대한 조약이 조인되지 않고 조선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9월 중순부터 용암포의 뒷산인 용암산에 포대(砲臺)를 구축하고 석탄 및 탄약을 적재한 선박을 입항시켰으며, 용암포에서 약 10리 정도 하류에 위치한 두류포(斗流浦)에 망루를 건설하는 등 노골적인 군사기지화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용암포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은 날카롭게 대립하였고, 이것은 러일전쟁 발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1904년 3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 겸 의정부참정 조병식(趙秉式)이 의정부의 의결과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용암포를 통상구안(通商口岸)으로 선언하였다.

그 결과 용암포는 러시아의 조차지가 아니라 개항지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용암포는 간만의 차가 심하고 얕은 수심으로 만조시에도 대형선박의 입항이 어려워 수출입항구로서보다는 어항으로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노일전쟁전후일본(露日戰爭前後日本)의 한국침략(韓國侵略)』(역사학회, 일조각, 1987)
『열강(列强)의 동(東)아시아정책(政策)』(최문형, 일조각, 1979)
「용암포개항·의주개시(龍巖浦開港·義州開市)와 신의주·청진개항(新義州·淸津開港)」(손정목, 『서울산업대학논문집』 11, 1977)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권18 아안(俄案)
『日本外交文書』 第36卷 1冊
『小村外交史』(外務省, 1966)
『日本近代外交史』(信夫淸三郎, 中央公論社, 1948)
Japanese Interest in Korea and YaluIssue 1903∼1904(Takamitsu Sugawara, Univ.of Hawaii, 1963)
Russian FarEastern Policy 1881∼1904(A. Malozemoff, Berkeley, 195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