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 이종준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1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앞에 세계도가 있고, 이어 시 20수, 소(疏) 1편, 계(啓) 1편, 발(跋) 3편, 묘갈 1편, 부록으로 행장·묘갈명·묘석음기(墓石陰記)·원향사략(院享事略) 각 1편, 축문 5편, 상량문 4편, 사화수말(史禍首末)·무인신설시전지(戊寅伸雪時傳旨)·기사추증시계(己巳追贈時啓)·무오당적(戊午黨籍)·조야회통략(朝野會通略)·의성읍지(義城邑誌)·척유(摭遺) 각 1편, 제현투증시문(諸賢投贈詩文) 9편이 수록되어 있다. 뒤에 아우 홍준(弘準)의 시문집 『눌재유고(訥齋遺稿)』가 합철되어 있다.
시 중 「추강여정중승월괘비파고문도사출영설중인행화하수소작차동파운연구(秋江與正中乘月掛琵琶敲門倒屣出迎設重茵杏花下酬小酌次東坡韻聯句)」에서는 서울에 거주할 당시 남효온(南孝溫)·이정은(李貞恩) 등의 명사들과 교유하며 세속에 초연했던 작자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청복소릉계(請復昭陵啓)」는 1496년(연산군 2) 정언으로 있을 때 김극뉵(金克衄)·이의무(李宜茂)·김일손(金馹孫)·한훈(韓訓)·조위(曺偉) 등과 함께 문종비 권씨(文宗妃權氏)의 복위를 건의한 글이다.
『눌재유고』의 잡저 중 「동약(洞約)」은 오지의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만든 동규(洞規)이다. 벌칙과 부조(扶助) 각 5항으로 되어 있다.
벌칙은 영영손도질(永永損徒秩)·손도질(損徒秩)·중벌질(重罰秩)·중벌질(中罰秩)·하벌질(下罰秩), 부조는 상사부조(喪事扶助)·혼인부조(婚姻扶助)·부화부조(付火扶助)·경사부조(慶事扶助)·질병상구(疾病相救)이며, 그에 따른 세목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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