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부터 개항기까지 생존한 학자, 변우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82년에 편집한 시문집.
내용
권1∼5에 시 700여수, 권6에 서(書) 1편, 서(序) 6편, 명(銘) 1편, 발(跋) 3편, 상량문·설(說)·잡저·논(論)·제문·묘지명 각 1편, 부(賦) 6편, 권7에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1866년 병인양요·신미양요 등 당시의 잦은 외침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서(序)에는 자신의 장서 목록인 「경수록(敬守錄)」과 『김해김씨삼세유고(金海金氏三世遺稿)』에 대한 서문, 화훼(花卉)연구에 참고자료가 되는 「화원군방보서(花園群芳譜序)」 등이 있다.
잡저에는 만년에 자손들을 경계한 「거가오계(居家五戒)」가 있다.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장서를 소중히 보관할 것, 집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시장출입을 삼갈 것 등 특색 있는 가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 「속론(俗論)」은 상중에 혼례를 치르거나 과거에 응시하는 비례(非禮)를 통박하고, 축재(蓄財)에 열을 올리는 지식인들을 개탄한 내용이다.
이밖에 부에는 1839년(헌종 5) 전주감시(全州監試)와 1864년 증광문과의 회시(會試)에 응시할 때 지은 「군부지고인(君不知故人)」·「유봉상천인기상(有鳳翔千仞氣象)」 등 과거시험의 답안으로 지은 것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