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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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발해시대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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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발해시대의 관직.
내용

정당성(正堂省)의 차관직이다. 정당성은 중국 당나라의 상서성(尙書省)에 비견될 수 있으며, 발해국의 모든 행정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장관으로는 대내상(大內相) 1인이 있었다. 그 밑에 차관으로 우사정과 좌사정이 각각 1인씩 있었다. 우사정은 상서성의 차관인 좌복야(左僕射)에 비견될 수 있다.

우사정은 중대성(中臺省)의 차관인 우평장사(右平章事)보다 그 지위가 하위였다. 중대성은 당나라의 중서성(中書省)에 해당한다. 정당성의 좌사정은 당나라의 문하성(門下省)과 같은 성격인 선조성(宣詔省)의 차관인 좌평장사보다 하위이다. 반면,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은 선조성과 중대성의 장관인 좌상과 우상보다 지위가 높았다.

이는 정당성·선조성·중대성이 발해국의 핵심적인 중앙관서로서 형식적으로는 서로 대등한 병렬적인 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3성의 장관과 차관의 상호관계의 서열을 설정하여 정당성을 중심으로 3성 전체를 포괄하는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였음을 반영한 제도이다. 우사정 밑에는 우윤(右允)이 있어 우육사(右六司)를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신당서(新唐書)』
『발해정치사연구』(송기호, 일조각,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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