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2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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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부여시대의 법.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의 사실을 전하는 ≪삼국지≫ 부여전에 의하면, 당시 부여시대의 법이 엄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목차
정의
부여시대의 법.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의 사실을 전하는 ≪삼국지≫ 부여전에 의하면, 당시 부여시대의 법이 엄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내용

만약 배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고조선 사회의 경우로 미루어보아 노비로 삼았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법은 감옥·군대·관료조직 등과 함께 당시 부여사회의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그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권력장치의 하나였다.

살인자는 죽인다는 식의 형벌은 초기계급사회에서 보이는 응보주의적(應報主義的)인 면을 이은 것이다. 부여의 법은 아마도 성문법적(成文法的)인 형태는 아니고, 전대 이래의 관습법적인 것을 보완해 나갔던 형태로 보인다.

참고문헌

『삼국지(三國志)』
『한서(漢書)』
집필자
노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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