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권 8책. 필사본. 서문은 없고, 권말에 6대손 현기(鉉基)의 발문이 있다. 평산신씨대종중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5년 영인,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권1에 사부(辭賦) 12편, 권2∼9에 시 1, 113수, 권10에 서(書) 1편, 서(序) 2편, 기(記) 1편, 전문(箋文) 16편, 권11에 표(表) 4편, 교서(敎書) 2편, 잡저 10편, 권12에 소차(疏箚) 27편, 권13에 장계(狀啓) 9편, 권14에 신묘록(辛卯錄), 권15·16에 연설(筵說), 권17에 강의(講義), 권18·19에 제문 59편, 권20에 부록으로 가장(家狀)·시장(諡狀)·신도비(神道碑)·치제문(致祭文)·시연지감첩(諡宴識感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의 「거남록(居南錄)」·「화도록(和陶錄)」 등은 대부분이 각 지방의 수령 및 어사로 재임할 때 민심과 풍속을 접하는 대로 읊은 서사적·서정적인 시들이다. 서(書)의 「여순상서(與巡相書)」는 각 지방 창고의 감관(監官)이 색리(色吏)의 간계에 휘말려 국고를 손상하는 일이 많음을 지적하고, 강직한 자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잡저 가운데 「작소상량문(鵲巢上樑文)」은 까치를 의인화해 지은 글이다. 그 문장이 뛰어나 한문학 연구에 참고가 된다. 소차 가운데 「사장령잉사조소(辭掌令仍四條疏)」는 군왕의 치정책(治政策) 조를 열거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장계 가운데 「병신재무산봉계(丙申在茂山封啓)」는 각 고을을 순찰할 때 함경도 무산 지방에 흉년이 들어 민생고가 심한 것을 보고 영남·관동의 곡식을 옮겨다가 구제한 사실 등을 보고한 내용이다.
「환조후서계(還朝後書啓)」 역시 각 읍의 민정을 순시할 때 올린 글이다. 잘 다스린 자는 찬양하고 탐관오리는 징계한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연설」은 1757년(영조 33)부터 1789년(정조 13)까지 18차에 걸쳐 경연(經筵)에서 왕과 치도에 대해 문답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강의」는 1772년 연초부터 왕세손을 입시(入侍)해 5일간 경전을 강의한 내용이다. 제문 중에는 응교로 있을 때 왕을 대신해 지은 것이 11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