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3칸, 측면 2칸, 높이 6.3m.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646년(인조 24) 춘천부사 엄황(嚴愰)이 관아 옆에 문소각(聞韶閣)이라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세우고 위봉문(威鳳門)이라 이름한 것을 1890년(고종 27)에 문소각을 확장, 개축하고 임금의 순유처인 이궁(離宮)을 만들면서 내삼문(內三門)으로 사용하던 문이다.
그 뒤 이궁 자리에 현 강원도청이 세워져 위봉문은 동쪽으로 자리를 옮겨 세웠다. 정면에는 4개의 둥근 기둥을 세우고 좌우측 두 기둥에는 단주형초석(短柱形礎石)을, 중앙의 두 기둥에는 높은 장주형초석(長柱形礎石)을 받쳐, 정면 3칸 중 중앙 한칸을 넓고 높게 만들었다.
안쪽에는 6개의 각주를 세워 3칸의 출입문을 만들고 각각 두 짝의 판문(板門)을 달았다. 밖으로 양측면 벽과 안으로 마주 선 칸막이벽은 모두 판장벽(板墻壁)이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