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 ()

목차
관련 정보
가족
제도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이칭
이칭
종토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위토는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위토답(位土畓), 위토전(位土田), 위답(位沓), 위전(位田), 종토라고도 한다. 고려 말부터 시행된 종법 제도는 『주자가례』가 실행되면서 조선 이후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되어 갔다. 『경국대전』 형전의 사천조(私賤條)를 보면,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상속과 호주상속을 하는 남계장자(男系長子)에게는 평균 상속분 이외에 제료(祭料)로서 5분의 1을 덧붙여 상속하였다. 조선 말에는 종중이 위토를 공동소유 함으로써 종원들이 임의로 위토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목차
정의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내용

위토는 주로 논과 밭으로서 각각 위토답(位土畓) · 위토전(位土田) 또는 위답(位沓) · 위전(位田)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며, 이따금 임야도 그 수익이 제사 경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위토에 포함하기도 한다.

위토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제전(祭田, 祭位田)과 묘전(墓田, 墓位田)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전(田)이란 전택(田宅)의 전이며, 토지를 통칭하고 전답과 임야를 포함한다.

제전은 기제사를 위한 것으로 승중자(承重子)에게 가급(加給)되는 봉사료로서, 고조(高祖)까지의 사대 봉사가 끝나는 오세친진(五世親盡)까지는 적장손(嫡長孫)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그 뒤에는 묘사(墓祀) 및 묘지 관리를 위한 묘전이 된다.

『주자가례』 제전조(祭田條)에는 “사당을 처음 세울 때 현재 밭의 면적을 계산하여 감실 하나에 그 20분의 1을 취하여 제전으로 삼고 친진하면 묘전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고려 말부터 사대부 집안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종법제도는 『주자가례』가 실행되면서 조선 이후 점차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되어 갔다.

사(士) · 서인(庶人)의 가묘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때인 1390년(공양왕 2) 정몽주(鄭夢周) 등의 건의로 마련되었는데, 처음에는 벼슬의 높낮이에 따라 봉사대(奉祀代)에 차등이 있었으나 이후 점점 평준화되어 조선 명종 때에 이르러서는 모든 이들에게 사대봉사를 허용하게 되었다.

위토는 이러한 가례의 실행을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그 방법은 『경국대전』 형전의 사천조(私賤條)에 보이듯이 승중자, 즉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상속과 호주상속을 하는 남계장자(男系長子)에게는 평균상속분 이외에 제료(祭料)로서 5분의 1을 덧붙여 상속하는 것이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았으리라고 추측되는데 이러한 첨가분은 다음 대에는 사묘(祠廟) · 가사(家舍) 등과 함께 특별 상속재산으로 단독 상속되었기 때문에 제료 이상의 제전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또한 이것이 친진(親盡)으로 인하여 묘전으로 개편되고 이것을 종손(宗孫)이 주관하는 과정에서 종가 중심의 동종집단(同宗集團)이 성립되었다.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귀속보다는 점유권, 즉 수익의 귀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종중 또는 문중이라는 친족집단의 테두리에서 묘전이 집단공동의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종가 단독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부터 제전이 없었던 경우에는 종중 성원 한 사람의 단독 기부(單獨寄附)로 묘전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묘하자손(墓下子孫)들이 전답을 모아 마련하였으며, 문서를 만들고 약조를 세워 개인이 팔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제전은 단독재산으로서 각 적장손에게 귀속되었지만, 묘전의 경우는 종중 또는 문중마다 귀속의 내용이 달랐다.

위토의 경작은, 제전의 경우 각 적장손의 사정에 따라 노비경작 · 소작 또는 직접경작의 방식이 있었고, 묘전의 경우 묘지기 또는 노비를 시켜 경작하거나 소작인을 두었다.

위토의 위치가 동종원(同宗員)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우에는 동종원들 중에서 잉여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던 소작권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종중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지주들은 일부러 이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토를 장만하는 예도 있었다.

조선 말기로 갈수록 위토의 규모가 커지면서 승중자손이 단독 소유자의 자격으로, 위토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종중이 종약(宗約)을 맺어 위토를 종중의 공동 소유로 함으로써 이를 보존하는 관습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 초기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종중공유의 위토가 종중의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예가 많았고, 이를 이용하여 종중의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임의로 처분하여 많은 위토가 상실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광복 후에는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묘 하나에 2단보 이상 초과된 면적은 매수, 분배되었다. 대를 거듭할수록 여러 차례 더하여진 위토는,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종중 또는 문중조직의 활동이 약화되고 제사도 간소화됨으로써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현재는 묘제사보다는 기제사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제전의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참고문헌

『성리대전(性理大全)』
『경국대전(經國大典)』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한국가족법상의 제문제』(이희봉, 일신사, 197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