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도신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8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소의 「의례소(議禮疏)」는 1660년(현종 1) 자의대비의 상복문제를 논한 것으로, 송시열(宋時烈) 등이 주장한 기년설을 반대하고 예경(禮經)에 근거하여 삼년복을 주장하였다. 서(書)도 당시 예송(禮訟)에 관하여 허목(許穆)·조경(趙絅)·윤휴(尹鑴) 등에게 보낸 것들로 참고자료가 된다. 잡저 중 「문임관(問任官)」은 임금이 현능한 사람을 등용할 것을 주장한 글이다.
서(序) 중 「금호선유록후서(琴湖船遊錄後序)」는 1601년(선조 34) 서사원·장현광(張顯光)·여대로(呂大老)·김극명(金克銘) 등이 금호에서 선유한 기록의 서문이고, 「용담향약서(龍潭鄕約序)」는 1656년 용담현령으로 부임하여 향약을 창설하고 이에 쓴 서문이다. 제문에는 1657년 전라도병마절도사 배시량(裵時亮)에 대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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