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공조참의, 도승지, 호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15년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파견되어 돌아올 때, 역관 김유기(金有基) 등이 궁각(弓角)을 몰래 사들여오다 청나라 관리에게 발각되자 그 책임으로 정사 진평군(晉平君) 이택(李澤)과 함께 파직당하였다. 곧 복직되어 집의(執義)·승지 등을 거쳐 1719년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이어서 대사간을 거쳐 1723년(경종 3) 함경도관찰사가 되었으나 1723년(경종 3) 신임옥사로 파직, 강진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영조의 즉위로 풀려나, 1725년(영조 1) 공조참의에 이어 다시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이 때 북변 고을의 수령을 누구나 기피하므로, 이 곳 수령으로서 허물이 있는 자는 파직 대신 결장(決杖)으로 다스리도록 청해 실시하게 하였다.
이듬해 다시 대사간이 되고 도승지·호조참판 등을 거쳐 1727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정미환국으로 소론들이 등용되자 이를 반대하다가 파직, 문외송출(門外送黜)당하였다.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호서소모사(湖西召募使)로 기용되고 이어서 도승지·대사간·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시조 1수가 『청구영언』에 전한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