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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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 · 보완, 전시전환절차 숙달, 상황조치연습, 현안과제토의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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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 · 보완, 전시전환절차 숙달, 상황조치연습, 현안과제토의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내용

이 연습은 통상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되므로 정부연습이라고도 한다. 실시 배경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기습시도사건에 자극되어 대 비정규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주요 관련기관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북한의 전면남침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1972년에는 수도권방어계획과 연계하여 실제훈련이 병행실시되었다.

1975년에는 수도권 고수방침을 설정하고 전 중앙행정부서와 시 · 도의 기관이 참가하게 되었고, 1976년에는 군사연습과 통합, 실시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훈련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84년부터는 전후방 동시 전장화 상황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검토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적인 정부연습으로 정착되었다.

을지연습의 목표는 전시 ·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운영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으로 국민방호와 생활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을지연습은 전시 ·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이 상호연계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관계요원이 계획과 집행절차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전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이 법에 정한 지정된 인력 · 물자 및 업체가 된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演習)과 실제훈련으로 구분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연습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가 연습의 방법과 기간 등을 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그 참가기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의상황하에서 문서에 의하여 실시되는 도상훈련과 모든 관계요원에게 관련기관간에 연계된 임무와 절차를 숙지시키는 데 주안을 둔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이 실제훈련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부문별 훈련을 통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제원산정을 목적으로 할 때도 있다.

을지연습 통제체제는 국무총리가 연습총감이 되어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괄하며 비상기획위원장이 연습총감을 보좌하여 정부연습을 총괄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사연습을 통제한다. 을지연습의 가정은 최근의 북한 동향과 군사적 기도가 반영되고, 피해율 산정기준에 의거, 우리의 인명과 시설피해를 산정한다.

을지연습의 중점은 매년 북한의 상황요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정되나 주로 전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 대응조처방안의 강구,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국가동원체제의 유지 및 능력의 검토, 인명방호, 응급치료 및 전재민(戰災民)의 구호활동, 주요 시설의 방호 및 피해시의 긴급복구, 전시국민생활안전대책, 전시민방위활동 등에 두고 있다.

연습기간은 법이 정한 7일 이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을지연습은 우리의 안보환경하에서 범국민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전시대비계획과 그 태세를 점검, 보완하며, 모든 요원에게 업무집행절차와 행동요령을 익숙하게 하고, 각급 기관의 협조적인 사건처리를 통하여 연계활동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종합동원훈련의 실시로 국가동원체제의 확립과 그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전시하의 모든 국민이 취하여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방백서 1988∼1997』(국방부, 1998)
『국방사년표』(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조직변천사』(국방부, 1992)
『안보문제연구총람』(국방대학원, 1972)
집필자
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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