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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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기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제도/관청
  • 상급 기관법무아문
  • 설치 시기1894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상찬
  • 최종수정 202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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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12일 종전의 의금부를 개칭하여 법무아문에 소속하게 하였다. 관리들의 사적인 범죄는 법무아문에서 취급하였다.

직제는 판사(判事 : 장관으로 법무대신이 겸임) · 지사(知事) 또는 동지(同知 : 副官으로 법무아문협판이 겸임) · 참의(參議 : 총무국장이 겸임) 각 1인, 주사 4인으로 되어 있었다. 1894년 12월 16일 지방재판을 제외한 법무아문 일체의 재판을 의금사에서 취급하도록 개정되었고 명칭도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高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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