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원손강학관, 충청도암행어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조전랑이 되어서는 뇌물을 받았다 하여 최유원(崔有源)의 탄핵을 받았다. 이어 북인(北人) 유영경(柳永慶)·기자헌(奇自獻)의 당이 되어 태인현감(泰仁縣監)·태안군수(泰安郡守)·서흥현감(瑞興縣監)·의주부윤(義州府尹) 등을 역임하였다.
1616년(광해군 8)에 의주 대안보(代安堡)에 침구하여 노략질한 달자(韃子)를 쳐서 12명을 목베고 말 170필을 노획하였다. 1618년에는 와붕(窩棚: 움집처럼 만든 임시 처소)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진강위(鎭江衛: 토관직의 주둔지)의 구탄(丘坦)을 격노케 하였다 하여 나문(拿問: 체포되어 심문을 받음.)되었다.
이는 평안병사 성우길(成佑吉)의 아들과 사위 등이 사냥나갔다가 발각되어 의주부에 첩문을 보내온 것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은 데서 발단되었다.
가승지(假承旨)가 되어 무과전시(武科殿試)의 참시관이 되었는데, 이 때 과거에 부정이 있었다 하여 탄핵되었다. 1623년(인조 1) 울산부사(蔚山府使)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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