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흥선대원군의 맏형인 흥녕군(興寧君) 이창응(李昌應)의 장손으로 완림군(完林君) 이재원의 아들이다.
1889년 한성(서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1902년 융릉참봉(隆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즉시 사임하였고, 1905년 시강원(侍講院) 시종관(侍從官)에 임명되었다.
1906년 3년제 고등교육기관인 사립 돈명의숙(敦明義塾) 정치전문과(政治專門科)에서 수학하였고, 1907년 왕족과 귀족 자제 교육기관인 수학원(修學院) 초등과에 입학하였다. 1908년 돈명의숙을 졸업한 후 이듬해에 수학원을 졸업하고 동교(同校) 중등과로 진학하여 1910년에 졸업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조약 체결로 국권이 넘어간 뒤, 왕족으로서 일제로부터 자작(子爵) 작위와 수작금(受爵金) 3만원을 받았다. 또한 조선 귀족을 회유하기 위해 조직한 ‘조선귀족관광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천황을 비롯한 황족과 가츠라[桂太郞] 수상을 비롯한 조야인사들의 ‘환대’를 받았다.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묘소에 참배하고 일본 천장절 관병식에도 참석하였다.
1911년 8월에는 『매일신보』에 ‘한일합병 1주년기념’ 축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1912년 조선총독부 소유 미간지인 경기도 남양군 장안면 소재 토지 이용권을 취득하였고,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같은 해 재동공립보통학교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14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부지로 전답을 기부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목배를 하사받았다. 1915년 일왕 다이쇼[大正] 즉위식에 참석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대정대례기념장(大正大禮記念章)을 받았다.
1917년 친일 불교단체인 불교옹호회에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노름 등으로 소일하다가 파산신청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경성지방법원의 강제화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작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1932년 조선신궁에서 열린 신상제(新嘗祭)에 조선 귀족 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1935년까지 조선신궁에서 열린 각종 제례에 참석하였다. 1936년 강원도 금화군 임남면 소재 금은광의 공동광업권을 취득하였다.
1937년 국방열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한 ‘조선국방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같은 해 일제의 작위를 갖고 있던 귀족 59명이 조직한 친일단체 동요회(同曜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38년는 전쟁협력단체인 ‘조선보국회’ 발기에 찬조하였다. 1945년 4월 ‘정치 처우개선’으로 직선 귀족원 의원에 선임되었다. 해방 후 1949년 1월 반민법 제2조 위반혐의로 반민특위에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