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여절(勵節). 이작(李作)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의흠(李宜洽)이다. 아버지는 이신효(李愼孝)이며, 어머니는 성우(成栩)의 딸이다.
1475년(성종 6)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483년 지평으로 있으면서 이조·병조의 탐오 관리 금고법(禁錮法)을 법대로 시행하지 않는 수즙(修葺: 집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이는 일을 일컫는 것으로써 법을 임의로 고치고 적용함을 이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1488년(성종 19)에는 직전(職田)·사사전(寺社田)의 환급(還給: 되돌려 줌)에 대해 직전은 관에서 수납하는 것으로, 한 두 해 풍년들었다 하여 갑자기 환급하였다가 다시 수재와 한재를 만나면 부득이 환수해야 하니 이는 국용(國用)을 지탱하는 방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군적(軍籍)의 개편·사노비(私奴婢) 속공(屬公) 문제·인사문제 등 대전(大典)체계에 의한 법치를 주장하였다. 1489년에 장령(掌令)이 되어, 동생 이명숭(李命崇)의 처 홍씨(洪氏)와 기계부정(杞溪副正)의 처 사이에 소송사건이 일어나자 이로 인하여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대개 이녹숭의 아들이 동생 이명숭에게 양자로 갔기 때문이다.
1516년(중종 11)에 사섬시정(司贍寺正)을 거쳐 나이 70이 넘었으므로 검직(檢職)을 제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