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정언, 장령, 태안군수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44년(영조 20)에 지평 박성원(朴聖源)의 계청(啓請)을 논의할 때에 입시하지 아니한 관원들을 파직시키고, 또 당시의 인사 행정이 대단히 편파적이어서 국자감(國子監)이 새로 3망(三望: 세 후보자를 추천함.)을 허통시켜 등용하는 것 등이 조제보합(調劑保合: 아무런 문제나 큰 변동없이 조정함.)하고자 하는 국왕의 뜻을 어그러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견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도리어 당파에 부정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또 종성부사(鍾城府使)로 있던 1756년(영조 32)에 청나라 사신이 조선 군인들의 위용을 보려고 하자 친기위(親騎衛)를 출동시켜 청차(淸差)로 하여금 시사(試射)하여 상을 주게 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탄핵을 받고 충군의 역에 처하여졌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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