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호조참판, 형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47년 다시 외직에 임명되어 의주부윤이 되었으나, 의주가 궁벽하여 생활하기 힘들다고 여기고 차라리 해임되어 서울로 돌아가기를 꾀하였다. 다음해 마침 큰 홍수로 압록강이 범람하여 관청의 배 수십척이 유실되자, 이것을 계기로 평안도관찰사 정치화로 하여금 자신의 파직상소를 올리게 하였다.
마침내 파직이 되었으나, 이러한 계획된 의도가 드러나 탄핵을 받고 정주에 유배되었다. 효종 때 재기용되어 승지·강화부유수·도승지 등을 지냈으나, 1652년(효종 3)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덕원으로 유배되었다. 현종 즉위 후 다시 관직에 나아가 공조참판이 되었다. 이 후 호조참판·형조참판·경기도관찰사를 거쳐 한성부우윤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