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부교리, 대사간, 좌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또 채하징(蔡河徵)이 신구(伸救: 죄없는 사람을 사실대로 변명하여 구제함.)하다가 변방에 정배된 데 대해 다시는 이에 대한 소(疏)가 있으면 역률(逆律)로 다스리겠다고 왕이 말하자, 역률은 너무 지나치다고 상언하였다.
1689년(숙종 15)에 왕의 잘못을 연명으로 차자(箚子)하여 파직되었다가 환수되었고, 1691년(숙종 17)에 대사간으로서 원자(元子)의 호(號)를 정할 때에 반교문(頒敎文: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이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글)을 소홀하게 지은 남용익(南龍翼)을 논핵하기도 하였다.
이어 승지가 되어서는 윤휴(尹鑴)의 천장(遷葬: 장지를 옮김.)에 휼전(恤典: 국가에 재민을 구제하는 혜택)을 청하여 장수(葬需)와 역군(役軍)이 내리기도 하였다. 1692년(숙종 18)에 다시 대사간에 제수되었고, 이어 강원도 관찰사와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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