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동부승지, 좌승지, 예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해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에 등용되고 정언을 거쳐 1618년 동부승지·우승지를 역임하고, 이듬해 대사간이 되었다. 1620년 좌승지·예조참의를 지냈고, 1622년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로 강원도관찰사 백대형(白大珩)과 결탁하여 경운궁(慶雲宮)에 유폐된 인목대비를 시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조정의 삼사관원과 유생들로부터도 중죄를 내리도록 많은 탄핵을 받았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이이첨·백대형·정조·윤인 등과 함께 능지처참되고 동시에 연좌율(緣坐律: 일정한 친족 범위내에서 죄를 지은 자와 함께 처벌되는 형률)이 적용되어 가산이 적몰되고 가족들도 노비로 전락하였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방목(國朝榜目)』
- 『대동야승(大東野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