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정부사인, 사복시정, 정평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다시 관직에 나가 병조좌랑·의정부사인·공조좌랑을 역임하였는데, 이 때 시폐를 논한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렸다.
1650년(효종 1) 장문의 소를 올려 김자점(金自點)을 탄핵하여, 무군부도(無君不道: 왕을 무시하고 도의를 저버림)의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횡포와 간계를 낱낱이 지적함과 아울러 사헌부나 사간원 등 대간의 기능이 엄하지 못하고, 부실하여져 역신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격, 결국 김자점의 죄상이 드러나 사형당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말직에 있으면서도 직간하는 위국충정이 뛰어나다 하여 1652년 사복시정에 특진되었고, 이 때 응지소(應旨疏: 왕이 내린 교지에 대한 응답하는 글)를 올려 더욱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 뒤 정평부사가 되어 효종의 북벌계획을 도와 군사력 증강에 노력하다가 1655년(효종 6)에 관직에서 물러났다. 저서로는 『석병집』이 있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