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상무성시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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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상무성시찰기
일본농상무성시찰기
근대사
문헌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박정양이 일본 농상무성 시찰 후 작성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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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박정양이 일본 농상무성 시찰 후 작성한 보고서.
개설

2권 2책. 박정양은 일본의 내무성과 농상무성의 시찰임무를 맡았다.

귀국 후 공적 보고서로 『일본내무성급농상무성시찰서계(日本內務省及農商務省視察書啓)』·『일본내무성시찰기(日本內務省視察記)』와 이 책을 작성, 제출하였다. 개인적인 견문 기록으로 『일본국문견조건(日本國聞見條件)』을 작성하였다.

내용

농상무성의 전반적 직제에 관한 것은 『일본내무성급농상무성시찰서계』에서 보고하였다. 이 책에서는 농상무성의 각 국인 서기국·농무국·상무국·공무국·산림국·박물국·역체국·회계국의 설치, 직원직제·사무직제·회의규칙·처무규정(處務規定)과 부설의 농학교(農學校)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다.

편차와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은 농상무성직제사무로 각국설치·직원·직제·사무장정·농상공상등회의조건(農商工上等會議條件)·농상자문회규칙이, 농무국 각 규칙에는 농학교규칙·조수렵규칙(鳥獸獵規則)이, 상무국 각 규칙에는 제회사규칙·미상회소조례(米商會所條例)·도량형취체조례·선박규칙이, 산림국 각 규칙에는 임학협회규칙(林學協會規則)이, 박물국 각 규칙에는 박람회·박물관헌품 및 출품순서·박람회물품배차(博覽會物品拜借)·인심득방조례(人心得方條例)가 수록되어 있다.

권2는 우체국 각 규칙으로 직제, 우체국 각 과의 사무장정, 우편규칙, 우편죄벌칙(郵便罪罰則), 전국우편국의 수, 수입과 경비, 만국우체연합조약을 수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규칙 등 제도와 운용에 관한 법규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학교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우편제도에 대한 규칙 소개가 상세하여 박정양의 개화사상의 향방을 시사해주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내무성급농상무성시찰서계』·『일본농상무성시찰기』 등과 함께 참고 되어야 만 근대 일본 초기의 농상무성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의 책명은 ‘각국규칙(各局規則)’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 일본농상무성의 조직과 운영을 참고로 하여 그 뒤 조선의 정부조직과 우편제도 신설·운용의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일본내무성급농상무성시찰서계(日本內務省及農商務省視察書啓)』
「신사유람단고(紳士遊覽團考)」(정옥자, 『역사학보(歷史學報)』 2,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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