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중은 당시 34세였으며 국가재정운영의 시찰을 담당한 교리의 직분으로 일행에 참가하였다.
개화 의식을 깨치고 있었던 그는 이 보고서에서 단순히 대장성의 직제나 규정류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7개항에 걸쳐 일본의 재정 집행의 여러 가자를 논평하고 있다.
내용 구성을 보면, 전반은 일본대장성직제사무장정(日本大藏省職制事務章程)의 소개이고, 후반은 재정 견문의 부분이다. 끝으로 간략한 논평이 결론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일본대장성직제사무장정에는 대장성에 관한 개관적 소개와 대장성의 주된 사무관장 사항을 소개였다. 이어 서기국·의안국(議案局)·조세국·관세국·국채국(國債局)·출판국·조폐국·인쇄국·장평국(掌平局)·기록국·조사국·은행국·회계국의 차례로 각 국의 직제와 사무장정이 수록되어 있다.
재정 견문의 논평 기록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후 근대 일본 13년 동안의 재정 상황을 먼저 개론하고, 이어 제1 세입세출, 제2 지폐, 제3 국채, 제4 은행, 제5 조세, 제6 정부재산, 제7 방내지실적(邦內之實績)의 순으로 재정 형평을 나름대로 논평하고 있다.
메이지 13년 동안에 일본 정국의 큰 변동을 패정(覇政)이 왕정(王政)으로, 봉건(封建)이 군현(郡縣)으로, 사족(士族)의 세습직이 가록(家祿)으로 바뀐 것으로 요약하고, 600여 년의 구습이 불과 10여 년 동안에 혁신되었다고 보고 있다.
동북의 변란과 대만원정·세이난전쟁(西南戰爭)으로 전란이 겹쳤던 동안에는 국가 재정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착실하게 진전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통계표를 갖추어 세입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신정(新政)과 전란으로 국비가 격증하자 화폐를 발행하여 충용하고 국채도 발행하였다는 사실, 처음에는 외채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국내인에 대한 국채를 발매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지폐와 국채를 주관하는 은행이 유신 후 계속 설립되었고, 은행에 의한 자본조달 과정을 설명하고 당시 일본 국내의 은행 이름과 연혁을 열거하였다. 이어 국가재정의 기본 조달방법인 조세문제에 대해 그 개혁과정을 소개하였다.
메이지 8년에 근대적 조세제가 확립되었으며, 그 뒤의 세목변동과 지세(地稅)·해관세(海關稅)와 그 밖의 제세(諸稅)의 연도별 추세를 숫자를 들어 논평하고 있다.
정부 채산으로 관유산림·택지·경작지·원야·임목·조선소·군기화약제조소·함선·공장·등대·전신·철도·광산에 관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연후의 국내의 신정 업적으로 전신·전기사업·우편·철도·등대·축항·조선 실적을 소개하고, 해외무역의 증가 상황과 교육시설의 확충상을 숫자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홋카이도(北海道) 개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 끝에 결론적으로 수백 년 이래의 구습과 구제도를 타파, 개정하는 업적이 진전되었고, 13년 동안에 재정이 정비되고 매우 충실해졌다고 술회하고 있다.
『일본대장성시찰기』는 메이지 초년 유신정치의 재정적 측면이 개화인사의 눈에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