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조준영은 당시 참판이었으며, 나이 49세로 참여하였다.
내용은 먼저 문부성에 관하여 소개하고, 이어 대학·사범학교·여자사범학교·외국어학교와 체조전습소(體操傳習所) 및 도서관·교육박물관 등을 언급하고 권말에 학사회원(學士會院)을 소개하고 있다.
문부성에 관해서는 연혁·직제 및 사무장정, 각급 학교의 예산과 당시 일본의 교육령을 적고 있다. 다음 대학법리문삼학부(大學法理文三學部)에서는 먼저 대학을 소개하고, 법학부·이학부·문학부의 학과 편제와 교육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학과 소개에 이어 학사력(學事曆)과 평가방법·학위·학비 등을 소개하고, 교원과 학생수를 적고 있다(교원 40명, 학생정원 208명). 다음으로 대학예비문(大學豫備門)이라는 제목 하에 대학의 예과과정과 교육목표가 소개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대학의학부에 관해서는 예과과정·본과과정·제약학교장규칙(製藥學校場規則)·통학생규칙과 실습과정 및 부속병원규칙을 수록하고 있다. 근대교육의 지도적 역군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와 여자사범학교에 관해서는 연혁을 간단히 소개하고, 교과교정·입학규칙·수업규칙을 소개하였다. 또 부속소학교규칙·부속유치원규정을 언급하면서, 여자사범학교의 경우에는 보육과정과 보육과목을 부기하였다.
주목을 끄는 특수교육기관은 외국어학교와 체조전습소이다. 각기 연혁과 관계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외국어학교에는 한어(漢語)·조선어과정과 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 등의 과정이 있어 외국어 요원을 양성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학생 28명의 체조전습소는 근대체육의 온상이 되었음을 교칙을 통해 알 수 있다. 대학교육의 근대적 지원시설은 도서관과 대학박물관이었다. 조준영은 이 두 기관의 규칙을 소개하고, 끝으로 대학졸업의 학자로 구성되는 학사회원(정원 40명)의 규칙을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주로 규칙·학칙·교육과정에 관한 자료적 기술이고, 조준영 자신의 논평은 전혀 없다. 그러나 당시 선각 관료들의 문화와 교육에 관한 관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