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외무성 관계의 시찰을 맡았던 민종묵은 귀국한 뒤에 이 보고기와 『일본문견사건( 日本聞見事件)』(1책)과 『일본문견사건초(日本聞見事件草)』(1책)를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일본문견사건』과 『일본문견사건초』가 민종묵 개인의 일본 외무성 및 외교활동에 관한 사적인 문견록(聞見錄)인 데 비해, 이 책은 일본 외무성의 연혁·직제·사무장정 및 각국 조약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일체의 논평이 없는 외무성 관계자료 집적보고서이다.
권별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권1에는 외무성에 관한 일반적 소개의 수문(首文)에 이어 일본 외무성 사무목록, ② 권2에는 외교활동에 관한 각종의 규칙, ③ 권3∼권6에는 각 국과의 조약 및 약정서 원문, ④ 권7에는 청국 관계의 조약과 규칙, 페루 관계, 우편·전신 관계와 그밖의 문서, ⑤ 권8에는 일본 국내의 거류지 관계, 외국인 묘지 관계, 지소 관계, 개항장 관계와 그밖의 합의서·기억서·포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이 제도사적 자료이기에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 근대 일본의 외무성에 관계되는 자료적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나, 이 당시 근대 일본의 외교활동에 관한 신사유람단의 문견을 알기 위해서는 민종묵의 『일본문견사건』과 『일본문견사건초』가 동시에 활용되어야 한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