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총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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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 사용하던 화포(火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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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에 사용하던 화포(火砲).
내용

1448년(세종 30)의 화약무기 대개량 때 제조된 것으로 당시 장군화통(將軍火筒) 다음으로 큰 포(砲)이다. 청동으로 제조된 일총통의 구조는 장군화통과 같이 앞부분부터 취(觜)·격목통(激木筒)·약통(藥筒)·족(足)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부분에는 운반 때 사용하는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다.

일총통은 차대전(次大箭)이나 중전(中箭)을 한 발 발사할 수 있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병기도설’에 의하면, 규격은 취의 길이가 1척7촌2푼4리(52.8㎝), 격목통의 길이가 3촌2푼3리(9.9㎝), 약통의 길이가 2촌7푼6리(8.5㎝), 족(足)의 높이가 7푼(2.1㎝)으로 전체 길이는 2척3촌9푼3리(73.3㎝)이다. 포의 입지름은 2촌1푼5리(6.6㎝)이며 취에서부터 약통 사이에 모두 8개의 대(帶)가 있다. 포의 무게는 41근8냥이다.

일총통 중 현존하는 것은 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이 포는 1978년 2월 10일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저도 앞바다에서 어부가 건져 올린 것으로서 포 속에서 격목(激木)과 화약이 같이 나왔다. 일총통의 취부에 ‘四十一斤十一兩(41근11냥)’이라는 음각된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의 일총통 무게인 41근8냥과 거의 일치하고, 전체의 길이도 73.4㎝로 포 길이인 73.3㎝와 일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한국초기화기연구(韓國初期火器硏究)』(채연석, 일지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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