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사간, 응교, 집의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선조실록』 편찬 때 기주관(記注官)으로 참여하였으며, 1615년 지평·장령이 되고, 이듬해 홍문록(弘文錄)에 입록되었다. 1617년 필선이 되고, 그 뒤 집의로 재직 중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출에 소극적이었던 영의정 기자헌(奇自獻)을 탄핵하였으며, 이어 인목대비의 폐출 논의 때 폐출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 뒤 겸보덕·교리·사간·응교·집의 등을 역임하였으나,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이이첨(李爾瞻)의 심복으로 언관에 있으면서 폐모를 주장하는 등 전후 논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죄로 남해(南海)로 유배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그 뒤 인조에 의해 사면이 몇차례 시도되었으나 언관의 반대로 좌절되다가, 1635년(인조 13)에 양이(量移: 멀리 유배된 자의 죄를 감하여 가까운 곳으로 유배지를 옮기는 일)로 감형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대동야승(大東野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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