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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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38년에 간행한 역사서.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정섭 (문화재관리국, 한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미디어 정보

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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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38년에 간행한 역사서.

개설

197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책. 활자본. 『자치통감강목』은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을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세종은 이 책을 애독하여 집현전문신에게 훈의(訓義)를 만들게 하는 한편, 이를 간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1436년 진양대군 유(晉陽大君瑈: 뒤의 세조)가 대자를 써서 주조한 병진자(丙辰字)로 강을, 갑인자(甲寅字)로 중·소자인 목을 찍어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을 간행하였다.

서지적 사항

이 판본은 총 139권 중 권19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연묵장(玉淵墨藏)’이라는 인기(印記)가 있다. 이로 보아 유성룡(柳成龍)의 소장본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앞장은 원형대로이나, 뒷장은 개장(改裝)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유일본으로서 고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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