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김순하(金舜河)가 1932년에 설계한 작품이다.
도면은 총 9매로 되어 있었는데, 1매는 망실되고 8매가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김순하는 1925년 5월 1일 전라남도청의 기수(技手)로 발령받아 광주에서 근무하며 그의 대표작이 되는 이 작품을 설계하였는데, 근대건축물의 도면이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도면은 종이에 먹물을 사용하고 오구(烏口 : 제도용 기구) 등 당시 제도용구로 그렸다. 설계도는 평면도와 입면도, 그리고 단면도 등 기본 도면을 중심으로 부분 상세도를 그렸으며, 재료 · 철근배근도(鐵筋配筋圖) · 도면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다.
정면도와 측면도의 축척은 100분의 1이고, 상세도는 20분의 1이다. 이 건물은 반지하에 지상 3층의 붉은 벽돌조 건물인데, 건물 입면은 전면을 전면 창으로 두고, 그 주위에 큰 창들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면부와 측면부가 맞닿는 곳은 면을 접었으며, 층 사이에는 수평 돌림띠를 노출시켜놓고 있다. 1960년대 초 흰색으로 도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