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왕의 공상(供上) 및 왕족의 보첩(譜牒)을 관장한 관청.
내용
그 뒤 고려의 관제를 정비하면서 전중시로 바꾸었다. 전중성 때의 직제는 판사(判事, 정3품) · 전중감(殿中監, 종3품) · 전중소감(殿中少監, 종4품) · 전중승(殿中丞, 종5품) ·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종6품)였었으나 전중시로 되면서 전중감은 전중윤(殿中尹)으로, 전중소감은 전중소윤(殿中少尹)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이속(吏屬)으로 주사(主事, 4인) · 영사(令史, 4인) · 서령사(書令史, 4인) 및 산사(算士, 1인)가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1298년(충렬왕 24) 전중시는 종정시(宗正寺)로 바뀌고, 판사는 폐지되고 윤은 경(卿)으로, 소윤은 소경(少卿)으로 하고, 새로이 주부(注簿, 종7품)를 두었다.
이 때 전중시가 종정시로 개칭된 것은, 당시 원나라의 간섭에 의하여 실시된 관제개혁이 주로 고려의 전통적인 관부명칭을 소멸, 격하시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중시 역시 원래의 전중성의 흔적을 없애려 하였던 데서 종정시로 바뀌었다고 짐작된다.
그 뒤 국권회복을 위한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의하여 여러 차례 관제개혁이 있었으나 전중성 체제만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종부시(宗簿寺)로 하여 왕실의 결속과 그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 다시 전중시로 하였으나 1401년(태종 1) 이래 종부시로 하여『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찬하고 종실의 허물과 잘못을 규찰하는 관청으로 확정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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