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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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발해시대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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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발해시대의 관서.
내용

중대성(中臺省)·선조성(宣詔省)과 더불어 발해시대 3성의 하나이다. 발해의 중대성이 당나라의 중서성(中書省)을 거의 그대로 본떠서 이름만 달리하였던 것과 같이, 정당성도 대체로 당나라의 상서성(尙書省)을 본뜬 발해의 행정을 집행하는 관청이다.

장관은 선조성의 장관인 좌상, 중대성의 장관인 우상보다 상위인 대내상(大內相)이며, 대내상의 아래에는 중대성이나 선조성의 평장사(平章事)보다 하위인 좌사정(左司政)과 우사정(右司政)이 각 1인씩 있다.

좌사정 아래에 충부(忠部)·인부(仁部)·의부(義部)가 있어, 각 부에 경(卿) 1인씩을 두어 정무를 관장하게 하고, 그 아래에 다시 지사(支司)로서 작부(爵部)·창부(倉部)·선부(膳部)를 두어 각각 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 등의 관원을 두어 정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것을 좌육사(左六司)라 하였다.

한편, 우사정 아래 지부(智部)·예부(禮部)·신부(信部)에 각 1인의 경이 정무집행의 책임을 지는 3부와, 다시 낭중·원외랑 등의 관원이 행정을 맡아보는 융부(戎部)·계부(計部)·수부(水部)의 지사를 두었으며 이것을 우육사(右六司)라 하였다.

좌육사의 충·인·의 3부와 우육사의 지·예·신 3부 등 6부는 당나라 상서성의 6부와 내용이 같은 행정관청이다. 좌사정과 우사정을 보좌하는 관원으로 각각 좌윤(左允)·우윤(右允)이 있었다.

참고문헌

『신당서(新唐書)』
『당육전(唐六典)』
『발해정치사연구(渤海政治史硏究)』(송기호, 일조각, 1995)
『渤海國志長編』(金毓黻, 華文書局,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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