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찰사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의 외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익주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 후기의 외관직.

내용

안찰사(按察使)의 후신이다. 예종·인종 무렵 정비된 5도(道)의 안찰사가 1276년(충렬왕 2) 안렴사(按廉使)로 바뀌었다가,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제찰사로 개편하였다.

같은 해 양계(兩界)에서는 병마사의 뒤를 이은 안집사(按集使)가 존무사(存撫使)로 개편되었다. 각도에 1인씩 파견되었으며, 품질(品秩)은 4품에서 6품 사이였고, 임기는 6개월이었다.

주현을 순찰하면서 지방관을 감찰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나, 행정직 기능까지 가지는 지방관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 충목왕이 즉위할 무렵 다시 안렴사로 개편되었다. → 안찰사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안찰사고(高麗按察使考)」(변태섭, 『역사학보(歷史學報)』40, 1968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