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정 ()

조명정 초상
조명정 초상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대사헌, 이조판서, 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화숙(和淑)
노포(老圃)
시호
문헌(文獻)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09년(숙종 35)
사망 연도
1779년(정조 3)
본관
임천(林川)
주요 관직
대사헌|이조판서|홍문관제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에, 대사헌, 이조판서, 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화숙(和淑), 호는 노포(老圃). 조시형(趙時馨)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현기(趙顯期)이고, 아버지는 지평 조정순(趙正純)이다. 어머니는 이공간(李公榦)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35년(영조 11) 생원시에 합격한 뒤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재직 중 1740년 정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742년 예문관검열이 되었으며, 1744년 도당록(都堂錄)에 올랐다. 수찬·교리 등을 지내고 1746년 중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소론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의 관작 삭탈을 주장하는 삼사의 계청에 참여하여 영조의 노여움을 샀다. 또, 이광좌를 비난하다 유배당한 대사간 민백상(閔百祥)을 두둔하다가 자신도 삼수에 유배되었다.

1748년 풀려나 부교리 등을 거쳐 승지가 되었다. 1751년에는 이광좌를 공격한 죄로 다시 거제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는 등 강경한 노론의 처지에서 소론과 정쟁을 벌였다. 1754년 경기좌도심휼사(京畿左道審恤使)로 나가 세금을 줄여줄 것을 상소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어 우승지를 거쳐 1754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이 때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한 면세 조처를 조정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자적으로 면세했다가 해남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교정당상(校正堂上)으로서 『열성지장(列聖誌狀)』의 편찬과 간행에 참여하였다.

1757년 이조참의가 되었고, 다음 해 도승지가 되었다. 1759년 홍문관부제학·대사간을 거쳐 1760년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그 뒤 황해도관찰사, 1762년 대사헌을 거쳐 한성부판윤이 되었고, 이후 부빈객(副賓客)·빈객 등을 역임하면서 정조의 보도에 힘썼다. 1768년 이조판서로서 특진관을 겸했으며, 1769년 대사헌이 되었고, 이 해부터 여러 차례 예문관제학을 역임하였다.

1773년 다시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지평 신치권(申致權)으로부터 인사 문제에 사(私)를 따른다는 탄핵을 받아 관직이 우참찬으로 바뀌었다. 이 무렵 과거를 여러 차례 주관했는데, 여기에서도 사를 좇아 인물을 뽑는다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 1774년 그의 노비가 무단으로 빈 궁궐에 들어갔다는 죄로 영조의 특명에 의하여 파직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1776년 영조가 죽은 뒤 실록청(實錄廳)의 찬집당상(纂輯堂上)에 뽑혀 『영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정조 즉위 후 홍문관제학에 임명되고, 과거 폐단의 개혁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6월에는 대사간 이양정(李養鼎)으로부터 이전의 인사처리 및 과거 주관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정조를 모해한 정후겸(鄭厚謙)의 심복 심상운(沈翔雲)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공격을 받고 유배되었다가 10월에 풀려났다.

1777년(정조 1) 홍국영(洪國榮)의 권세를 비난하다가 교리 남학문(南鶴聞)의 공격을 받았으며 홍낙인(洪樂仁)과 한무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고향으로 방축당하였다. 1779년 정조가 복관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780년 자신의 빈객이었음을 강조하는 정조의 특명으로 복관되었다. 저서로 『노포집』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국조방목』
『속조야집요(續朝野輯要)』
『당의통략』
『명세총고(名世叢考)』
『명세보(名世譜)』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정선남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