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 ()

법제·행정
인물
대한제국기 법부 협판, 경상남도관찰사, 승녕부 총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59년(철종 10) 10월 14일
사망 연도
1931년 1월 2일
본관
양주(楊州)
출생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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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기 법부 협판, 경상남도관찰사, 승녕부 총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본관은 양주(楊州)이고, 조병익(趙秉翼)의 아들이다. 을사늑약에 항의 자결한 조병세의 집안 조카이다.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법부 협판에 이르렀다. 특명전권공사로서 미국과 일본에 주재하였고, 여러 친일 단체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일제 강점 후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이왕직 찬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참의 등에 임용되었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59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885년 9월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10월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1887년 3월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고, 이후 9월 양성현감, 12월 용인현령을 거쳐 1889년 10월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1894년 6월 승정원 동부승지, 1895년 8월 전주부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1897년 1월 비서승이 되었다. 1897년 9월과 1899년 2월에 각각 평안남도 관찰사, 평안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900년 11월 법부 협판에 임명되었으며, 형법교정관을 겸임하였다. 1901년 3월 특명 전권공사에 임명되어 프랑스에 주재하도록 명을 받았다가 다시 미국 주재를 명받아 1904년 4월까지 주차 미국 특명전권공사로 근무하였다. 1904년 다시 주차 일본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었다. 1906년 1월 육군 보병 부령 계급으로 경상남도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7월 평리원 재판장에 임명되어 헤이그특사 사건의 처리를 맡았다. 같은 해 8월 승녕부 시종장(承寧府侍從長)에 임명되었고, 훈1등 팔괘장을 받았다. 그해 11월 다시 승녕부 총관에 임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 관리들이 조직한 신사회의 부장에 선출되었고, 11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며 조선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동아개진교육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08년 2월 통감부의 유림 회유정책에 편승하여 전직 고위관리를 중심으로 조직한 유교단체 대동학회의 평의원이 되었고, 그해 가을에는, 대만과 조선의 식민화를 보조하고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발족된 단체인 동양협회 한국지부에 가입해서 활동하였다.

1909년 1월 순종 황제가 서남 지방을 순행할 때 호종하고 2월 훈1등 태극장을 받았으며, 1910년 8월 품계가 종1품에 이르렀다. 1909년 7월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 때의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황태자 도한기념장을 받았다. 또 안중근 의거 직후에는 고종의 특사로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조문을 위해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하였고, 11월 장충단에서 열린 관민 추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10월 7일 발표된 자작 작위 수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에 따라 1911년 1월 13일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은사공채권 교부식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5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같은 해 2월 22일 총독관저에서 열린 작기 본서 봉수식(爵記本書奉授式)에 참석하였다. 그 해 8월 29일자 『매일신보』에 ‘한일합병’ 1주년 축사를 게재하였다. 또 1912년 8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12월 정4위에 서위(敍位)되었다.

1915년 4월 일본 황후 1주기에 조선귀족 총대로 참가하고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식에 참석하여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대례식에 참석하였을 때 ‘천황 폐하의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는 성은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감상문이 1915년 11월 29일자 『경성일보』에 게재되었다. 같은 해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및 특별회원이 되었다. 1917년 10월 불교계 친일단체 불교옹호회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1918년 정4위에 승서되었고,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왕직 찬시(고등관 2등)로 재직하였다. 재직 중 고종 황제 국장 빈전 주감을 맡았다. 이후 1919년 11월 15일부터 1921년 4월 26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21년 4월 28일부터 1924년 4월 26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였다. 또한 1925년 4월 18일까지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이어 1926년 5월 15일 종3위에 승서되었다. 1927년 12월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되어 1928년 2월 29일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다. 도박으로 인해 가산이 탕진되었으며, 이 같은 사정은 조선총독부 비밀문서인 『조선귀족약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931년 1월 2일 사망하여 2월 16일 장남 조중수가 자작 작위를 세습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6(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집필자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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