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수호통상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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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901년 3월 조선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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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1년 3월 조선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내용

조선이 서구제국과 통상조약을 맺자 벨기에도 통상을 요구하였으며, 조선은 의정부찬정외부대신(議政府贊政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벨기에 특명전권대신 뱅카르트(Vincart,L., 方葛)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본문과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세칙과 세칙장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총 13관(款)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요내용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 유지, 최혜국(最惠國) 대우, 선박항해의 자유와 관세규정, 밀수입의 금지 등이다. 부속통상장정은 선박의 출입, 화물의 운반, 관세수입에 대한 것 등 총 3관으로 되어 있다.

세칙 및 세칙장정은 수출입화물의 분등과세에 대한 규정 등 서양 각국과 맺은 조약과 동일하다. 이 조약은 이 해 9월고종의 비준을 받았으며, 10월 양국 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대한국외교문서』21(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구한말조약휘찬』(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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