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서구제국과 통상조약을 맺자 벨기에도 통상을 요구하였으며, 조선은 의정부찬정외부대신(議政府贊政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벨기에 특명전권대신 뱅카르트(Vincart,L., 方葛)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본문과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세칙과 세칙장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총 13관(款)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요내용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 유지, 최혜국(最惠國) 대우, 선박항해의 자유와 관세규정, 밀수입의 금지 등이다. 부속통상장정은 선박의 출입, 화물의 운반, 관세수입에 대한 것 등 총 3관으로 되어 있다.
세칙 및 세칙장정은 수출입화물의 분등과세에 대한 규정 등 서양 각국과 맺은 조약과 동일하다. 이 조약은 이 해 9월고종의 비준을 받았으며, 10월 양국 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