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공조판서, 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둔전(屯田)의 세제문제(稅制問題)와 관련, 조정의 시책에 대한 전라도지방의 민폐유무(民弊有無)를 보고하는 일에 있어 왕을 속였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고, 명천·진도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보내다가 2년 뒤에 풀려나왔다.
1833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일이 있으며, 헌종 때 공조판서를 거쳐 대사헌·이조판서를 지낸 뒤 관직을 떠났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純祖實錄)』
- 『헌종실록(憲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창녕조씨창녕부원군세보(昌寧曺氏昌寧府院君世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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