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에, 제1대 왕 태조부터 제19대 왕 숙종까지의 사실(史實)을 기록한 역사서.
개설
서(序)와 발(跋)이 실려 있지 않아 편년이나 편자를 알 수 없다. 그러나 1670년까지의 사실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낙천집(樂泉集)』과 『국조인물지』에는 윤형기(尹衡器)가 저자로 되어 있고, 『연려실기술』별집의 야사목록(野史目錄)에는 윤득운(尹得運)이 저자로 되어 있으며, 『규장각목록』에는 윤형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로는 저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내용
권4·5에 세종, 권6에 문종, 권7에 단종, 권8에 세조, 권9에 예종, 권10에 성종, 권11은 연산군, 권12·13에 중종, 권14에 인종, 권15에 없음, 권16·17에 명종, 권18∼30에 선조, 권31∼33에 광해군, 권34에 원종(인조의 아버지), 권35∼39에 인조, 권42∼50에 숙종 때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권51·52에 별록으로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 등의 예송문제(禮訟問題)에 관한 기록과 이들의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 논란한 각종의 상소문과 임금의 문답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 왕조에 부기되어 있는 명신소록(名臣小錄)과 진언 및 상소문 등은 소주(小註)의 형식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조선 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건국설화를 서두로 하여, 1인의 편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선조 이래의 각종 문집·야사류(野史類)·지방지(地方誌)·금석문(金石文)·정사(正史) 등을 광범하게 인용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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