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개항정책을 취하면서 일본에 이어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의 각국과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도 조약체결을 교섭해왔다.
1892년에 주중국 · 일본 · 샴전권공사 비겔레벤(Biegeleben, R. de, 洛𣾫畢格勒本)과 조선의 전권대신인 주일본서리판사대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권재형(權在衡)이 일본 동경에서 협상을 가져 전문 13조로 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조오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朝奧修好通商條約附續通商章程)」 · 「조오수호통상조약세칙」 · 「조오수호통상조약세칙장정」 및 「조오수호통상조약부속약관」을 조인하여 통상업무의 실무를 약정하였다. 이 조약은 1893년 10월 6일에 비준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미수호조약」의 내용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