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개항정책을 취하면서 일본에 이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각국과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도 조약체결을 교섭해왔다.
1892년에 주중국·일본·샴전권공사 비겔레벤(Biegeleben, R. de, 洛0x936A畢格勒本)과 조선의 전권대신인 주일본서리판사대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권재형(權在衡)이 일본 동경에서 협상을 가져 전문 13조로 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조오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朝奧修好通商條約附續通商章程)」·「조오수호통상조약세칙」·「조오수호통상조약세칙장정」 및 「조오수호통상조약부속약관」을 조인하여 통상업무의 실무를 약정하였다. 이 조약은 1893년 10월 6일에 비준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미수호조약」의 내용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