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4년(고종 21) 6월 26일에 조선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내용
이탈리아는 주청공사인 루카(Luca, F. de, 盧嘉德)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전권대신인 김병시(金炳始)와 조약 체결을 교섭하게 하여 1884년 6월 26일에 전문 13조로 된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조이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조이수호통상조약세칙」 및 「조이수호통상조약세칙장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며, 1885년 7월 10일에 「조이수호통상조약속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2년 뒤인 1886년 7월 24일에야 비준서가 교환되어 발효되었다. 조약내용은 「조미수호통상조약」과 대동소이하다.
참고문헌
- 『구한말조약휘찬』중(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 『한국사』-최근세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1)
- 「구미제국에 대한 통상수호조약체결」(이보형, 『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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