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수호통상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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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84년(고종 21) 6월 26일에 조선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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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4년(고종 21) 6월 26일에 조선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내용

조선이 1876년에 개항한 뒤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구미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자, 동아시아에 진출을 꾀하던 서구열강들은 청나라가 조선과의 통상을 주선해주기를 열망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주청공사인 루카(Luca, F. de, 盧嘉德)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전권대신인 김병시(金炳始)와 조약 체결을 교섭하게 하여 1884년 6월 26일에 전문 13조로 된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조이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조이수호통상조약세칙」 및 「조이수호통상조약세칙장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며, 1885년 7월 10일에 「조이수호통상조약속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2년 뒤인 1886년 7월 24일에야 비준서가 교환되어 발효되었다. 조약내용은 「조미수호통상조약」과 대동소이하다.

참고문헌

『구한말조약휘찬』중(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한국사』-최근세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1)
「구미제국에 대한 통상수호조약체결」(이보형, 『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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