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1876년에 개항한 뒤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구미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자, 동아시아에 진출을 꾀하던 서구열강들은 청나라가 조선과의 통상을 주선해주기를 열망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주청공사인 루카(Luca, F. de, 盧嘉德)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전권대신인 김병시(金炳始)와 조약 체결을 교섭하게 하여 1884년 6월 26일에 전문 13조로 된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조이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조이수호통상조약세칙」 및 「조이수호통상조약세칙장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며, 1885년 7월 10일에 「조이수호통상조약속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2년 뒤인 1886년 7월 24일에야 비준서가 교환되어 발효되었다. 조약내용은 「조미수호통상조약」과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