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안에는 어족이 풍부해서 이미 조선 전기부터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있었다. 세종 때에 일본은 남해 각지에서의 어로지역 확대를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이리하여 1441년(세종 23)에는 고도(孤島)·초도(草島)의 조어(釣魚)에 관한 협정이 맺어진 일도 있었다.
그 뒤 일본의 도쿠가와정권(德川政權)이 기리시탄관계(切支丹關係)로 쇄국을 강화하면서 일본인의 해외 진출을 엄금했을 때 일본인의 한반도 해역 출어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서부 일본 어민들의 밀어행위(密漁行爲)는 근절되지 않았다.
1876년(고종 13)의 강화도조약에 의한 조선의 개항은 일본인들에게 한반도 수역 어업 진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일본의 조어업 종사자나 연승어업(延繩漁業)·어망어업(漁網漁業) 종사자는 물론,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의 종사자까지도 조선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들 일본의 어업 종사자들에게 조선 해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합법화시켜준 것이 1883년 7월 25일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었다. 이 통상장정의 제41관에 의해 일본에 전라·경상·강원·함경 등 4도 해안에서의 어로가 허락되었다. 한편, 일본인 조선해역 통어자를 규제하기 위한 「조선국해안어채범죄조규(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도 「조일통상장정」과 함께 같은 날 체결되었다.
통상장정에 제41관에는 어업 활동에 관한 시행세목을 2년 후에 작성하기로 부기했는데, 이에 따라 양국간에 협상이 거듭되었다. 통상장정이 맺어진 지 7년 만인 1889년 11월 12일에 외무독판(外務督辦) 민종묵(閔種默)과 일본 대리공사인 곤도(近藤眞鋤) 사이에 전문 12조의 통어장정이 조인되었다.
이 통어장정의 조인 결과, 전라·경상·강원·함경의 4도 해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일본 어로업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망이나 어류 가공을 위한 상륙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일본 어민의 범죄는 치외법권적 조처를 받는 영사재판(領事裁判)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또 조인 후 2년 만에 개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 통어장정은 일본에 대한 조선해역어로권의 정식 양여였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경제 침탈의 또 하나의 외교적 거점을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