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3년(광해군 5) 7월 정언으로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일 것을 청한 정조(鄭造)·정호관(丁好寬) 등의 문제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듬해 승문원의 신래간택(新來揀擇)에 홍득일(洪得一)과 함께 뽑혔으며, 1615년 의정부의 한림취재(翰林取才)에 유약(柳瀹)과 함께 선발되었다.
그 뒤 예문관봉교·예조좌랑을 역임하였고, 1618년 예조좌랑으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서궁유폐에 관한 정청(庭請)에 참여하였으며, 1628년(인조 6) 이조에서 지제교를 감하(減下)할 때 신광립(申光立)·신용(申涌) 등과 함께 이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