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수호통상조약

  • 역사
  • 사건
  • 대한제국기
1902년 7월 조선과 덴마크(丁抹·丹國)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원순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02년 7월 조선과 덴마크(丁抹·丹國)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내용

조선이 서구제국에 문호를 개방하자 덴마크도 수호통상조약 교섭을 해왔다.

이에 조선은 외부대신임시서리이며 궁내부특진관이던 육군부장 유기환(兪箕煥)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러시아 궁내부특진관 특명전권공사대신 파블로프(Pavlov, A., 巴禹路厚 : 주한로국공사)를 덴마크의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한 덴마크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본문과 부 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세칙(稅則)·세칙장정(稅則章程)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총 14관(款)으로 되어 있는데, 양국간의 평화친선, 대표임명에 관한 규정, 양국인간의 소송처리, 우리나라의 개항지, 조계(租界), 수출입절차 및 관계제규(關係諸規)·밀수금지·조난보호(遭難保護), 군함에 대한 취급, 양국인간의 고용, 덴마크인의 조선에서의 학문연구 및 교회(敎誨)에 대한 지원, 조약수정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부속통상장정은 선척출입(船隻出入), 화물양륙(貨物揚陸)과 적재 및 납세, 관세수입의 탈루방수(脫漏防守) 등 3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세칙 및 세칙장정도 수출입화물의 분등과세 및 그에 관한 규정 등으로, 서양 각국과 맺은 조약과 동일하다. 이 조약은 1903년 8월에 비준되어 발효되었다.

참고문헌

  • - 『구한말조약휘찬』하(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