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부산전선조약

  • 역사
  • 사건
  • 개항기
1886년(고종 23) 3월 인천-한성-부산간의 전선가설에 관하여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6개조의 조약.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원순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86년(고종 23) 3월 인천-한성-부산간의 전선가설에 관하여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6개조의 조약.

내용

1885년 7월에 「조청전보조약(朝淸電報條約)」이 체결되자 일본은 1883년에 체결한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 朝日海底戰線敷設條約」을 내세워 의주전선(義州電線)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이 선을 통하여 조선이 공사간의 전보를 발송할 수 없고, 만일 이 선을 이용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일본에 지불하여야 하며, 부산∼한성간의 전선가설을 일본측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조선이 일본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차관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인천∼부산간의 전선을 조선정부의 책임하에 건설하되, 부산선 경유의 해외전신비(海外電信費)를 의주선과 같이 하고, 부산∼일본간 조선정부의 관보통신(官報通信)에 대한 해저전선 이용의 비용을 만 25년간 반액으로 약정하였으니, 부산선을 이용하는 일본정부 관보통신도 25년간 반액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조선은 부산선가설의 비용을 청나라와 협상하여 청나라가 제공하는 의주선가설 자금을 절약하고 좀더 변통하여 인천-한성-부산간의 전선도 가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외무독판(外務督辦) 김윤식(金允植), 주한청국총리(駐韓淸國總理) 위안스카이(袁世凱), 독판전보사의(督辦電報事宜) 성선회(盛宣懷), 독판한국전보국사무(督辦韓國電報局事務) 진윤이(陳允頤) 등이 회동하여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참고문헌

  • - 『동아교섭사의 연구』(고병익,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 - 『전기통신사업80년사』(체신부, 1968)

  • - 『구한말조약휘찬』하(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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