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지주제도는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특별한 목적과 방법으로 소유하는 제도이다. 원래 노무관리상의 대책과 안정 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위 측면에서 활용되었다. 근래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책의 하나로써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 1974년 종업원 지주제도의 확대 실시 방안 등 정부 주도의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공개 촉진 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종업원 지주제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 재분배나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성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이 제도는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여 애사심(愛社心)을 복돋기 위한 노무관리상의 대책으로서, 또는 안정 주주(安定株主)의 확보라는 기업방위 측면에서 활용되었던 것이나 근래에 와서 각국에서는 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책의 하나로서 장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29년의 대공황까지 사이에 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노사 협조체제라는 관점에서 도입, 활발하게 운영되었다가 1929년의 경제공황과 더불어 쇠퇴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제도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형성 계획에 근로자들을 참여시키고, 나아가 기업주와 근로자 간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짐에 따라 내자동원과 아울러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고자 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60년대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 근로자를 기업이익에 참여시키는 자본 참여의 한 방법으로 추진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8년의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1972년의 「기업공개촉진법」, 1974년 5월 29일의 5 · 29대통령특별지시 및 이에 따른 같은 해 7월의 종업원지주제도의 확대실시 방안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부 주도의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공개 촉진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특히, 1974년의 종업원지주제도의 확대실시 방안에 따라 공개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 기업에만 시행되고 있던 종업원지주제도를 비공개법인에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세제 · 금융면의 지원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을 적극 권장하여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 배경은 자본시장 육성 내지 기업공개를 끌어내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각국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도는 국가에 따라 이념적 배경과 정책적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종업원지주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근로자의 재산을 늘려 줌으로써 임금소득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부의 편재를 부분적으로나마 시정하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은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경제체제의 구조적 성격에 기인하는 부의 편재현상은 노동관계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고 볼 때, 종업원지주제도가 근로자들의 재산을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되는 데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종업원지주제가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면, 노사협조 체제를 이룩하는 데도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태도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대체로 선진국의 근로자재산 형성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종업원지주제는 다른 정책, 예컨대 주택건설촉진정책 · 저축장려정책 · 근로자이윤참가정책 등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 가운데 근로자 이윤 참가제와 종업원지주제는 일반적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근로자들로 하여금 소득을 원천적으로 확대시키도록 하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사주제나 스톡옵션을 이용한 종업원 자사주보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것이 신생 벤처기업에서 당장의 현금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유능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든, 기존의 기업들에서 집단적 성과급제의 하나로 이용되든, 또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이용되든 그 용도는 다양하겠지만, 종업원의 자사주보유 프로그램은 인적자원을 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승격하는 한 형식으로서 그 활용이 확대 발전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외국의 종업원 자사주보유 프로그램들의 경험에 입각한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종업원 자사주보유 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 경영성과향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종업원 자사주 보유 프로그램의 의의 중 첫손으로 꼽는 주인의식 제고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조직될 필요성이 있음이 그 동안의 자사주보유 프로그램 운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론이다.
미국의 경우, 1998년 현재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약 11,000 개인데, 그 중 약 85% 정도가 비상장기업이고 그 비상장기업의 약 절반 정도가 종업원지주제와 참여경영을 결합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과반수의 지분을 소유한 다수파 종업원지주제(majority ESOP)도 약 2500 개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소유경영이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해공동체의 건설에는 종업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경영의 실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하자면, 우선 먼저 새로운 경영기법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종업원들로 하여금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철학의 근본적인 변화인가 요청되고 있다.
가령 경영진이 종업원 자사주 보유 프로그램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양 행세하는 것은 소유경영에서 극히 해로운 태도라고 한다. 따라서 지주제 실시 기업은 종업원지주제 비실시 기업보다 10년 동안 그 성장률이 약 40-46%만큼 높았는데, 그러한 성과의 대부분이 소유경영기법에 연유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도를 확대 실시하려는 정책적 의의는 비공개법인에 대한 기업공개의 촉진과 주식의 대중화를 통한 내자동원체제를 확립한다는 점, 그리고 종업원의 저축장려를 촉진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 재분배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성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968년이래 정부 주도로 이 제도가 권장되었지만, 이 제도가 실제 자본시장 육성이나 기업공개에 얼마나 공헌했으며, 회사의 안정 주주 확보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었으며, 나아가 저소득근로자의 재산형성이나 노사협조에도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의문스럽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지주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 내 노사 관계면에서 ① 종업원의 애사정신과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인다는 점, ② 근로자의 이직을 줄일 수 있다는 점, ③ 노사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④ 기업의 민주화와 경영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둘째로, 기업경영면에서 ① 자본조달이 편리하다는 점, ② 안정 주주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③ 외부자본의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셋째로, 근로자 측면에서는 ①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② 장차 기업경영이나 기업이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제도가 단순히 기업공개를 촉진하거나 자본조달을 위한 방편으로만 활용되고, 제도 본래의 취지가 등한시된다면 좋은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