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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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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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종정원에서 1895년부터1906년까지 소유한 둔토와 상납도세에 관하여 수록한 등록. 관청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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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종정원에서 1895년부터1906년까지 소유한 둔토와 상납도세에 관하여 수록한 등록. 관청기록물.
내용

2책. 종정원은 조선시대 돈녕부(敦寧府)와 의빈부(儀賓府)를 1894년에 통합 개편하여 종정사(宗正司)를 개칭한 기관으로, 왕실의 계보(系譜)에 대한 직무를 맡아보던 기관이었다.

종정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한 둔토와 수취하던 상납도세에 대한 훈령과 각 군의 보고서와 종정원과 각 군 사이의 조회(照會)·조복(照覆)을 모은 것으로, 광무연간의 사검(査檢)·사판(査辦) 및 도세수납의 구체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제1책은 1895∼1903년의 관계기록을, 제2책은 1903∼1906년의 관계기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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