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조례 ()

근대사
문헌
1870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왕의 명령에 따라 종친부의 연혁이나 관련기록 등을 모아 편찬한 관찬서. 왕실문서.
정의
1870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왕의 명령에 따라 종친부의 연혁이나 관련기록 등을 모아 편찬한 관찬서. 왕실문서.
개설

전사자(全史字) 목판본. 1권 1책. 장서각·규장각 도서에 있다.

편찬/발간 경위

종친부조례를 편찬한 의도는 이하응의 서문에 있는데 세도정치 기간에 실추된 종실의 권위를 높이고 기강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종친은 종친부와 종부시(宗簿寺)의 두 기구에서 관장하였다. 종친부는 왕의 현손(玄孫) 이내의 유복친(有服親)들로서 종친부의 직위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종부시는 왕실족보를 작성하고 종친들의 비위사실을 감독하는 기능을 맡았다.

조선시대의 종친들은 종친부의 직위를 받는 대신 관료 진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따라서 왕권이 약화되었을 경우에는 왕실의 번병이라 할 수 있는 종친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았다.

외척세도 치하에서 왕권이 땅에 떨어진 현상을 목격한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왕권을 회복하고 종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종친부와 종부시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구를 종친부로 통합하고 종친부 건물을 증축하며 종친과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종친부조례는 흥선대원군이 종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이 책은 흥선대원군의 서에 이어 목록(目錄), 본문(本文)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치(建置)-부 봉안·조방·문안청(附 奉安·朝房·問安廳), 고사(古事), 전교(傳敎)-부 주비(附 奏批), 관직(官職), 관제(官制), 자벽(自辟), 차정(差定), 강학(講學)-부 교학(附 敎學), 관례(冠禮)-부 대군이하관례(附 大君以下冠禮), 가례(嘉禮)-부 대군이하길례(附 大君以下吉禮), 의장(儀章), 위의(衛儀), 배종(陪從), 배진(陪進), 봉심(奉審)-부 이환안(附 移還安), 포쇄(曝曬), 진전(進箋), 문안(問安), 숙배(肅拜), 진향(進香), 참반(參班), 종회(宗會), 전최(殿最), 상시사(賞試射), 과거(科擧), 녹봉(祿俸), 주도(做度), 총례(總例), 봉력(封曆), 봉약(封藥), 생신찬수(生辰饌需), 세찬(歲饌), 반전(盤纏), 국휼수복(國恤受服), 휼전(恤典), 부의(賻儀), 치제(致祭), 예목(禮木), 공방(工房) 등이다.

이 책은 종친부의 내력 및 그 운용 내역과 아울러 흥선대원군의 종실 진흥책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종친부조례(宗親府條例)』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서울대학교규장각, 1993)
『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보정(補訂)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집필자
신명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