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시직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8품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8품 관직.
내용

우시직(右侍直) 1인과 함께 있었다. 왕세자를 배호(陪護)하면서 사만(仕滿) 2년 뒤에 참상(參上)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삭수가 없어서 폐단이 되자, 이에 1년을 지낸 뒤 부수(副率)가 되도록 하고, 다시 1년 뒤에 비로소 승륙(陞六)하여 위수(衛率)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비록 1년을 채웠다고는 하나 위의 관직이 승급하지 못하면 따라서 함께 승급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고자 2년을 채우기만 하면 6품으로 승진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